'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경영진 2명 내달 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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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미술품 조각투자가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6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첫 공판기일을 9월6일 오전 10시50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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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암호화폐로 미술품 조각투자가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경영진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6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의 첫 공판기일을 9월6일 오전 10시50분으로 잡았다.
이들은 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암호화폐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카는 유명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다.
이들은 암호화폐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한 혐의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피카 코인의 상장 신청 시 유통물량 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카 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투자 증서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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