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의사들…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과다처방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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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19명 의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조치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 등을 처방·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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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19명 의사에 식약처 집중 점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처방·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19명 의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조치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 등을 처방·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1차 위반 시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식약처의 조치에도 또다시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졸피뎀의 오남용 기준은 △1개월 초과 처방·투약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 △하루 10㎎ 초과·처방이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수술 등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면 오남용으로 간주된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등 식욕억제제 3종은 청소년·어린이에게 처방하면 오남용이다. 3개월을 초과해서 처방하거나 투약해도 안 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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