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저질러도...소년범 ‘3%’만 형사처벌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강도는 전체의 17.9%(799건 중 143건)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강간은 6.5% (260건 중 17건)로 집계됐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1만6219중 373건), 강제추행은 1.4%(764건 중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 받았다.
이어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종사 과실 때문…160명 사망한 최악의 비행기 참사[그해 오늘]
- “극우뇌 아이, 라면·피자 먹여라” ADHD 치료, 진짜 가능할까?
- 광복절에 독도 ‘다케시마’로 쓴 日기상청...서경덕 “도발 대응해야”
- 전기료 인상했는데 또 2조 적자…한전 주가부진 늪 탈출 언제쯤
- 이중근 부영 회장, 초교 동창에 ‘1억원’씩 쾌척...그러나
- 北 “월북 미군 美 인종차별에 환멸, 망명의사 밝혀”
-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교사 2명 극단선택, 학교는 나몰라라
- 광복절 경찰 치고 달아난 10대 폭주족 '집유', 이유는? [그해 오늘]
- “男 부르면 옷 벗는다” 구치소에서 난동 부린 40대 여성
- “아내 자식 잘 있냐” 농산물 도둑 신고했더니 11개월 협박...50대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