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재수생 커피에 변비약 탄 20대…피해자는 입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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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두 달 앞두고 일면식도 없는 재수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지난 9일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놨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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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두 달 앞두고 일면식도 없는 재수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지난 9일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입시학원 내 독서실에서 B씨(19)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 음료에 변비약 2알을 넣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B씨는 자리로 돌아와 커피를 마셨고, 이후 설사에 시달리다 장염까지 걸렸다.
두 사람은 같은 학원 수강생이었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B 씨는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정신적 충격 탓에 결국 입시에도 실패했다.
법원은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놨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이며,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 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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