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등 '5대 강력범죄' 저지른 소년범, 처벌은 단 3% [1분뉴스]

김수영/유채영 2023. 8. 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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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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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특수폭행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은 1만8084건이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은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그쳤으며, 나머지 1만7517건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 별 형사처벌 비율은 강도 17.9%, 강간 6.5%, 강제추행 1.4%, 특수폭행 2.3%였다. 유일하게 살인의 경우만 형사처벌 비율이 54.8%로 보호처분보다 많았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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