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노동자 ‘끼임사’, 이번에도 안전장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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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가 벌어진 기계에 안전센서(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쪽은 사망 사고를 유발한 기계에 대한 안전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도, 사고를 막을 별다른 안전 수칙은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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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쓰임따라 의무여부 갈려…의원들, 시찰 점검키로
에스피씨(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가 벌어진 기계에 안전센서(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쪽은 사망 사고를 유발한 기계에 대한 안전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도, 사고를 막을 별다른 안전 수칙은 마련하지 않았다.
에스피씨 관계자는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고가 발생한 리프트엔 안전센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이 리프트는 안전센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혼합기·파쇄기 등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로 분류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고가 난 리프트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전센서는 물체 끼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기계 운전을 멈춰 중대재해를 막는 노릇을 하는데 리프트 쓰임에 따라 안전센서 의무 설치 여부가 갈린다. 샤니 공장 끼임사를 조사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리프트의 안전센서 미설치와 관련해 회사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경기도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ㄱ씨가 리프트와 배합볼 사이에서 작업하던 중 끼임 사고를 당해 이틀 뒤인 10일 숨졌다.
에스피씨는 사고가 난 ‘리프트’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스피씨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샤니공장 안전사고 발생 경과보고서’에 포함된 치즈케이크(정형·분할) 안전작업 표준서를 보면, 회사는 안전 위협 요인 중 하나로 ‘리프트 상승·하강 중 이격부 협착’을 꼽았다. ㄱ 씨는 갑작스러운 리프트 하강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작업안전 수칙에는 리프트 상승·하강 중 위험에 대비한 내용이 없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회사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산안법 위반”이라며 “안전센서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노동조건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6일 경기도 성남의 샤니 제빵공장 현장 시찰을 통해 안전센서 설치를 비롯해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 등을 점검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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