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주민세 149만여건·461억 부과

권태완 기자 2023. 8. 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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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분, 130만여 건·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 ▲사업소분, 19만여 건·306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 등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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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주민세 납부 당부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부산시청 전경.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총 149만여 건, 46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분, 130만여 건·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 ▲사업소분, 19만여 건·306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 등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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