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주민세 149만여건·46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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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분, 130만여 건·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 ▲사업소분, 19만여 건·306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 등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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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납부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총 149만여 건, 46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분, 130만여 건·155억 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 ▲사업소분, 19만여 건·306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 등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달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80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 과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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