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산업협회 "외국인 채용에 대한 규제 개선…인력난 해소"

이상학 기자 2023. 8. 16. 09: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수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 해제조치로 기존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하던 것을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 허용을 확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 제한 및 재외동포 비자 취업제한 범위 등 해제
(한국외식산업협회 제공)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그 동안 외식업계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해왔던 외국인 고용허용 및 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수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 해제조치로 기존에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하던 것을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 허용을 확대했다.

올해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로 음식점업 취업이 전면 허용되면서 외식산업계의 인력난에 크게 숨통이 트이도록 했다.

또 7월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일부 확대했다.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업게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akiro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