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시내 한복판 배회하며 불특정 다수 협박한 20대
김정오 기자 2023. 8. 16. 09:06
흉기를 소지한 채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13분께 흉기 여러 개를 들고 창전동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다.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술에 취해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인근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흉기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 A씨가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A씨가 실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는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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