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15세 소년범, 강간·강제추행 해도 형사처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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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만 14∼15세의 청소년이 강간·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강제추행, 특수폭행)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이었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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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만 14∼15세의 청소년이 강간·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소년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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