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 육군 여단장 보직 해임… 軍 징계절차 착수

박응진 기자 박동해 기자 2023. 8. 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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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초(GOP) 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전방부대의 한 영관급 간부가 폭언·욕설을 일삼아 지난달 보직해임된 걸로 확인됐다.

이후 육군은 상급부대 차원에서 A대령의 비위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지난달 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보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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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따라 합당한 처분 이뤄질 것"
ⓒ News1 DB

(서울=뉴스1) 박응진 박동해 기자 = 일반전초(GOP) 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전방부대의 한 영관급 간부가 폭언·욕설을 일삼아 지난달 보직해임된 걸로 확인됐다.

16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육군은 강원도 소재 모 사단 예하 연대급 여단의 여단장이던 A대령이 부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6월 중순 A대령과 해당 부하들을 즉각 분리조치했다.

이후 육군은 상급부대 차원에서 A대령의 비위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지난달 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보직을 박탈했다.

육군은 A대령에 대한 내부 징계를 실시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육군은 "법과 규정에 의거해 그에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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