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주민세 149만여건 46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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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로 총 149만여건, 461억원을 부과했으며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건, 155억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19만여건, 306억원(지방교육세 37억원 포함)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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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로 총 149만여건, 461억원을 부과했으며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건, 155억원(지방교육세 31억 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19만여건, 306억원(지방교육세 37억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미성년자와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완화되는데 기존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했지만 이번 연도부터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기준)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한다.
주민세는 위택스 또는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에이알에스(ARS),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향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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