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저질러도...`5대 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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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강간 등 소년범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지만,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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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범죄 소년범 보호처분 제외' 소년법 개정안 발의
살인·강도·강간 등 소년범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지만, 만 14~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에 그쳤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소년법은 현행 소년법상 판사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1.4%(764건 중 11건)였다.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였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천846건)였다.
다만,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실상 보호처분이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꼴이다.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선 무감각하다는 비판을 받는 현 사법체계를 반영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선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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