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관련 정부 이의신청 기각

한주연 2023. 8. 16. 08: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전주지법이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에 대해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