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수익자로 부동산 담보신탁...대법 "위탁자 재산 아냐"

홍민기 2023. 8. 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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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들인 아파트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신탁계약 당시 수익권자도 A 씨로 지정됐으므로 수익권 역시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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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A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들인 아파트는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고, 신탁계약 당시 수익권자도 A 씨로 지정됐으므로 수익권 역시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 형 B 씨 명의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3억 원에 샀는데, B 씨는 아파트를 담보신탁하면서 A 씨를 수익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A 씨는 2016년 이 아파트를 직접 사들여 법적 소유권도 갖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은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B 씨가 빚은 갚지 않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매매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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