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 시행… 인천시, 21일 주민설명회 개최

2023. 8. 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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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 시행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에 대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에 앞서 21일 오후 2시부터 중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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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 시행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에 대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 시행에 앞서 21일 오후 2시부터 중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공동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무료 대책 이후 인천시 추진한 사항과 10월 1일 개통 후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지역주민 감면 하이패스 시스템과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사용법 등 감면신청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전용 포털) 안내 및 사용 방법 ▷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존 전파 식별(RFID) 카드 병행 사용 가능 기간 ▷하이패스 및 유인차로 이용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한편, 지난 2월 국토부는 경제 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인천시는 전면 무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영종대교 이용 시 상부도로 6600원, 하부도로 3200원을, 인천대교는 5500원의 통행료를 감면받게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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