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교도관 부르면 옷 벗겠다"…구치소서 난동 부린 4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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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취침 자리가 불만이라며 나체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어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별건 범죄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던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8시쯤 취침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B씨(26·여)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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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취침 자리가 불만이라며 나체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어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별건 범죄로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던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8시쯤 취침 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B씨(26·여)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가 다른 교도관에게 지원요청을 하자 "남자 직원을 부르면 나도 옷을 벗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던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 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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