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재수생 커피에 변비약…수능 두 달 앞두고 장염

유영규 기자 2023. 8. 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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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지난 9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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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재수생의 커피에 별다른 이유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지난 9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B 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변비약이 녹은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습니다.

둘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지만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후 B 씨는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B 씨는 재수에도 실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며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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