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지원…잔여분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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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9월 1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3∼3.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16일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은 잔여분으로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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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시가 9월 1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3월 총 185개 기업에 추천한 390억원의 자금 중 융자 추천 기한이 실효돼 실행하지 못한 잔여분 32억원에 대한 추가 신청이다.
융자 대상은 원주시에 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융자 한도는 임금·원자재비 등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경영자금인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¼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 지원액은 소요액의 75% 범위에서 제조업은 8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다.
다만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3∼3.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이자를 지원받는 대출자에게 올해 2분기 이자분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6%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한 신규 대출 기업에도 한시적으로 이자 차액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16일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은 잔여분으로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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