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수익권 타인에 넘겨…대법 "위탁자 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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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형 B씨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대금을 대부분 A씨가 내 사실상 A씨 소유의 아파트였지만 법적 소유권은 B씨에게 있었습니다.
B씨는 이후 지난 2008년 이 아파트를 담보신탁해 수익권자를 A씨로 지정했습니다. 신탁계약에는 계약이 해지될 때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는 2016년 B씨로부터 아파트를 4억5천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소유권도 A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신용보증기금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보는 B씨에 대해 2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B씨는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채무자인 B씨가 빚은 갚지 않고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해 기금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신보 측 설명입니다. 이에 신보는 매매를 취소하고 돈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보의 손을 들어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A씨가 신보에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아파트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B씨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기본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 외 수익권이 별도의 권리로 쪼개지는데 통상적으로 이 역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신탁계약 당시 수익권자가 A씨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 역시 B씨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전후해 B씨의 재산 상태가 변동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가 A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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