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장려금 최대 240만 원…신청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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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부가 모두 휴직하면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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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둘 다 휴직 시 240만원
서울시가 1인당 최대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내달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부가 모두 휴직하면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지난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뒤에 월말에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 시 60만 원을 먼저 받고, 12개월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방식인데, 12개월 뒤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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