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막말' 엄마, 신상 털리자…"그 교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김소연 2023. 8. 16. 0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문대를 졸업했다며 유치원 교사에게 막말한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신상이 알려진 후 "4년 전 언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법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작가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4년 전 막말에 대한 손가락질을 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죄송하다"며 "4년 전 제 언행이 경솔했다"고 적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명문대를 졸업했다며 유치원 교사에게 막말한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신상이 알려진 후 "4년 전 언행은 경솔했다"면서도 "법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작가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4년 전 막말에 대한 손가락질을 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죄송하다"며 "4년 전 제 언행이 경솔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이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면서 유치원 교사의 실명을 언급하고, "죄송합니다만 그 교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서이초 교사가 아닙니다"라는 등의 댓글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사진=A씨 블로그 댓글 캡처


또한 유치원 교사에게 "어디까지 배웠냐"고 물으며 과시했던 카이스트 경영대학 졸업과 MBA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저서 소개에 "언론과 국제학을 전공하고 베트남에서 2년간 봉사 활동을 하고 온 대한민국 태생의 엄마.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깨보고자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원 SEMBA과정에 입학하였으나 출산으로 1년 만에 자퇴했다"고 적었다. 이를 본 사람들이 학력을 문제 삼자 자신은 경북 포항에 위치한 대학 출신이며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서울 캠퍼스) 자퇴생이다. 대전 카이스트와는 무관하다"고 바로잡으며 사과했다.

/사진=A씨 블로그 댓글 캡처


현재 해당 블로그는 계정이 삭제된 상태지만, 댓글 내용은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A씨의 인스타그램에도 여전히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막말은 피해자였던 공립유치원 교사 B씨가 최근 "A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통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야? 당신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30개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아이가 7세에 영재교육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를 때리지도 않은 걸 때렸다고 했다", "선생님께 등짝을 맞고 왔다고 속상해한다" 등의 주장을 하며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씨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귀가하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발로 차 기절시킨 뒤 납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의 경우도 한 유튜버가 신상을 폭로했을 당시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에 우려가 나왔다.

특히 사실이 아닐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충격을 안긴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에도 '가해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이뤄지고, 사건과 관계없는 여야 국회의원이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이 커졌다. 사건 초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3선 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목됐고, 현재 두 의원은 루머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