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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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시장 원강수)가 9월 1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추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2023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잔여분 추가 지원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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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강수)가 9월 1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추가 신청을 받는다.
市는 지난 3월 총 185개 기업에 추천한 390억원의 자금 중 융자추천 기한이 실효되어 미실행된 잔여분 32억원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원주시에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하며, 시설 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에서 제조업은 8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단,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市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융자금에 대한 금리 일부(3.0%~3.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원주시는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대출자에게 올해 2분기 이자분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6%까지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한 신규 대출 기업에게도 한시적으로 이자 차액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원주시 공고)에 게시된 ‘2023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잔여분 추가 지원 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은 잔여분 모집으로 많은 자금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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