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尹정권 법치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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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 부르며 옹호한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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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 부르며 옹호한다.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면서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김태우 스폰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자기 편에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 전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 일 뿐이다.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다.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면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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