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他 소속사 계약 체결 법적 문제 없어”…前 소속사 “계약종료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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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 측이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지윤과 최근 전속계약을 맺은 생각엔터테인먼트는 15일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중지되었다"면서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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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 측이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전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지윤과 최근 전속계약을 맺은 생각엔터테인먼트는 15일 “홍지윤과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전 소속사) 사이에 있었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은 중지되었다”면서 “그 의미는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은 중지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홍지윤이 다른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의 절차나 본안 소송에서도 쉽사리 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안 소송을 통해 홍지윤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 소속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 소속사는 “당사는 전속계약 효력정치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오는 24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면서 “본안소송에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뿐, 당사와 홍지윤 사이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지윤은 지난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해 선(善)을 차지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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