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할 가족 있어" 집유…'음주 측정 거부' 40대, 2심은 실형

박효주 기자 2023. 8. 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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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들에게 2심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 형사부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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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들에게 2심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 형사부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죄가 더 무겁다"며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기간이 지나간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누가 신고했느냐. 나는 간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실형이 내려졌다.

이날 1심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2002년 10월 무면허 운전 벌금형을 시작으로 8차례나 음주와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지난해 4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18년 8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약 1년 만인 지난해 3월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기소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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