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성희롱까지…과장급 경찰간부에 정직 1개월, 최근 경찰관 성비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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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특별치안활동 선포에도 불구, 일선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최근 성희롱 발언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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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특별치안활동 선포에도 불구, 일선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전국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최근 성희롱 발언 등 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초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감찰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징계는 올해 들어 갓 입직한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갖은 유형의 경찰관 성 비위가 이어진 데 따른 경찰 수뇌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1월 경기 시흥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는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시흥서의 또다른 파출소 간부도 순찰 중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
4월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이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은 지난 5월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철창 신세를 졌다. 이달 8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부처에 파견 중인 경정급 간부가 술을 마시고 동료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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