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불만…구치소 '알몸 난동' 40대女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침 자리가 별로라며 구치소에서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후 취침 자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교도관 B씨(여·26)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침 자리가 별로라며 구치소에서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여·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7일 오후 8시쯤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다. 이후 취침 자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교도관 B씨(여·26)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다른 교도관에게 지원 요청을 하자 "남자 직원을 부르면 나도 옷을 벗겠다"고 소리치며,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 점,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C의원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소유 "이효리♥이상순 제주 집, 우리 할아버지 땅"…금수저 고백 - 머니투데이
- 꽈추형 "쌍둥이 낳아 친자 검사했더니…1명 불일치, 1명은 일치" - 머니투데이
- 탁재훈 성형 홍수아에 "그 무서운 걸 다 해냈다" - 머니투데이
- 수술로 키 7㎝ 늘린 남자…"반년간 못 걷는다, 2년째 백수" - 머니투데이
- 김구라 子 그리 "6만원에 매수한 게 지금 120만원 됐더라" - 머니투데이
- "남자 아이돌, 사생에 구타당해" 비상계단에 숨어있었다…"선처 없어" - 머니투데이
-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머니투데이
- 정준하 "하루 2000만, 월 4억 벌어"…식당 대박에도 못 웃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영상] "견인차도 입주민 등록해줘"…거절당하자 아파트 주차장 막았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기안84와 썸 인정…"깊은 사이였다니" 이시언도 '깜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