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취침자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나체 난동’ 40대女

김현주 2023. 8. 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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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취침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월7일 오후 8시께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된 A씨는 취침 자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교도관 B(26·여)씨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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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구치소에서 취침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로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7일 오후 8시께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된 A씨는 취침 자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교도관 B(26·여)씨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다른 교도관에게 지원요청을 하자 "남자직원을 부르면 나도 옷을 벗겠다"고 소리 지르며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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