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두달 전 재수생 커피에 변비약 '퐁당'···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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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학능력시험 두 달 전 일면식도 없는 재수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지난 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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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학능력시험 두 달 전 일면식도 없는 재수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지난 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강남구 한 입시학원의 독서실에서 재수생 B(19)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인 커피음료 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자리에 돌아온 B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변비약이 녹은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다. 둘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지만 아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B씨는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는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후 B씨는 재수에도 실패했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 마 범행'에 해당한다"며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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