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 간 뒤 귀국 안 해···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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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원치 않던 30대 남성이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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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를 원치 않던 30대 남성이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징병 검사를 받은 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12년 3월25일 미국으로 출국해 만 25세가 되는 해부터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단기여행사유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기간이 만료일까지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충남 서천이 등록기준지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가 1심 선고기일까지 소재 불명 상태인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더 이상 자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사정이 있는 점과 A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선고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방법이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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