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법’으로 기소된 트럼프…대통령 당선돼도 ‘셀프 사면’ 어려울 수도

임대환 기자 2023. 8. 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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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검찰, 마피아처벌법인 ‘리코법’ 적용 트럼프 기소
재판 생중계될듯…유죄되어도 대통령직 수행은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마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 법이 적용돼 주목된다. 이 법으로 처벌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소위 ‘셀프 사면’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NBC 방송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리코법은 조폭 및 조직 범죄 대응 문제가 화두가 됐던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이 법은 사업 구조가 복잡한 범죄 조직을 이끄는 마피아 두목을 기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고 20년형까지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4번째 형사 기소된 상태다.

문제는 조지아주가 리코법에 따라 여러 범죄 혐의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지아주는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한 리코법을 1980년에 통과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지난해 조폭에 이 법을 적용하면서 “리코법은 법 집행기관이 국민들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WP는 이 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한 취지가 ‘대어’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클라크 커닝햄 조지아주 주립대 교수는 “이 범죄 집단의 목표는 트럼프가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기소의 또 다른 특징은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돼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연방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위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4개의 기소 중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보관 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선거사기 모의·선거방해·선거사기 유포 혐의 등 2건은 연방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성관계 입막음 혐의의 경우 뉴욕 검찰이 기소했으나 혐의 면에서는 조지아주 사건보다 가볍다.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州)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한 전문가는 블룸버그 통신에 “조지아주는 현직 주지사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즉각 사면할 수 없는 몇 곳 안 되는 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나 대통령직 수행은 가능하다.

CNN은 4차례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1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번의 기소를 ‘바이든 정부의 정적(政敵)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오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지난 6월 유세에서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나도 좀 즐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4번째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선 부정에 대한 대규모의 복잡하고 상세한, 반박 불가 보고서가 거의 완성됐다”며 “21일 뉴저지 베드민스터(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골프 리조트)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 자신을 포함해 이번에 기소된 모든 사람이 ‘완전 면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선 3차례 기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법정 출석 때는 재판과정이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주에서는 판사의 승인을 전제로 재판 과정에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증인이 청소년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허용된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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