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배임 액수 등 막판 혐의 다지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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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가 배제되면서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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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관련 조사는 처음
성남도개공 배제·부지 용도변경
성남시장 시절 개입 여부가 관건
감사원, 市 손실 600억 상당 판단
李 “사익 취한 바 없어 소환 맞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 산정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3월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낮췄다. 그 결과 개발에 참여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가 배제되면서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배임액은 6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은 검찰의 주장에 반론하고 범죄의 동기가 없음을 설명하며 배임죄가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고 맞섰다.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이 8차례 유찰되자 대통령과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 결과 성남시도 1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연구개발(R&D) 부지 7500여평을 확보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유경민·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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