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첫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인 최대 120만원

송은아 2023. 8. 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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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내달부터 최대 24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내달 1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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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내달부터 최대 24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접수를 내달 1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때 60만원을 주고, 12개월 이상 쉬면 추가로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부모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건이 맞으면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기준을 심사해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내달 1일 공개 예정인 서울시의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한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장려금을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 150만원까지 휴직급여를 받다 보니 소득이 감소한다. 시는 부모들이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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