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중소기업 외상거래 안전망

권혁진 기자 2023. 8.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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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협력기업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은 확대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은 줄였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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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00억원 미만 서울 중소기업에 최대 500만원
[서울=뉴시스]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 발생시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이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가 크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판단,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45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작년에 비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이날부터 유선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협의, 신용조사, 보험료 납부 등을 거쳐 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협력기업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원은 확대하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은 줄였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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