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다…전세 알려주고 대출 상담해준 유튜버 '무자격자'

이정혁 기자 2023. 8. 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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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 있는 중개보조원 A씨는 해외체류 중인 공인중개사 B씨의 이름은 물론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등록은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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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경남 김해에 있는 중개보조원 A씨는 해외체류 중인 공인중개사 B씨의 이름은 물론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등록은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특별점검은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2021~2022년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1~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403명과 전세거래량이 급증한 2020~2022년 빌라 등을 중개한 중개사 198명이 우선 명단에 올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3489명도 이번에 포함됐다.

경기 광주에서는 미신고 중개보조원 C씨가 특정 공인중개사무소 '팀장' 명함을 달고 유튜브에 분양, 매매, 전세 등 각종 매물을 올리면서 '전세 또는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으로 유명세를 난 사례도 있었다. 결국 C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으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1차 점검 당시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했다. 수사 의뢰 53건에 이어 행정처분 5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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