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권 회복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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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교권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그제 내놨다.
학부모의 민원은 앞으로 해당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맡도록 하고, 교권침해로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그 내용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이다.
학생부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게 돼 교권침해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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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교권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방안을 그제 내놨다. 학부모의 민원은 앞으로 해당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맡도록 하고, 교권침해로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선 그 내용을 학교생활부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다. 교사의 학생 지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아동학대 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 다각도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들이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조사에 앞서 교육청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인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사항으로 법무부 협조가 필요하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이다. 학생부 기재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게 돼 교권침해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 소송 제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학생부 기재 여부를 시도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교직원 인권 존중’, ‘교원의 정당한 교육 방해 금지’ 등 학생의 책무와 의무도 반영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서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교사가 바로 서야 학생이 바로 선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 각 교육감은 즉각 4자 협의체를 가동, 입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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