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의 테슬라, 자율운항 선박으로 해양 경쟁력 강화해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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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는 AI, 빅데이터, 전자식 프로그램, 첨단 통신 기술 등을 활용, 사람이 없거나 극소수 인원만 승선해 바다를 항해하는 자율운항 선박(무인선박)의 상용화를 연구 중이다.
자율운항 선박은 무인 항해 방식이지만, 원격조종자가 육상에서 선박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선박 직원법, 선박안전법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둬 자율운항선박이 좀더 원활히 항해할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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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는 AI, 빅데이터, 전자식 프로그램, 첨단 통신 기술 등을 활용, 사람이 없거나 극소수 인원만 승선해 바다를 항해하는 자율운항 선박(무인선박)의 상용화를 연구 중이다. 자율운항 선박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해난사고를 줄여주고, 선원 거주 공간 대신 화물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또 선원 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안이기도 하다.
자율운항 선박은 기술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선박은 법적으로 사람이 승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법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율운항 선박은 항해할 수 없다. ‘무인’이라고 해도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화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감항성’(堪航性)을 확보해야 한다. 또 화물손상 사고 때 화주는 운송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지만,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만큼 운항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현행 제도와 같이 보호받아야 한다. 아울러 선박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고 선박안전법에 따른 적정한 부력과 복원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자율운항 선박은 무인 항해 방식이지만, 원격조종자가 육상에서 선박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과연 그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도 문제다. 선장과 동일한 지위를 입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무인 항해를 해도 절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선주들은 자율운항 선박 도입에 나설 것이다.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고 적정 항로로 운항하는지, 항구에 들어와서는 정해진 위치에 정박하는지 등 접안부터 하역 작업, 그리고 항구를 떠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지금과 동일하게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특정 해역에서 시운전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해양 강국’을 노리는 중국의 경우, 이미 2020년부터 ‘지능선박 규정’을 시행 중이다. 지능선박의 정의, 항해, 원격제어, 승선인원, 장비 및 성능 등을 규정했다. 중국은 이 법 제도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 산업의 성장을 발 빠르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법안(자율운항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출해 논의 중이다. 이 법률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의 정의, 운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허가, 운항 해역, 시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 직원법, 선박안전법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둬 자율운항선박이 좀더 원활히 항해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하지만, 2022년 11월 발의된 이 법은 아직까지 국회 논의를 끝내지 못했다. 자율운항 선박이 상용화되면 재래 선박은 자율운항 선박으로 교체돼야 한다. 이 경우 해운ㆍ조선강국인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국부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태동기인 지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해운·조선 강국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이 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자율운항 선박 산업을 우리가 선도하길 바란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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