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편향 드러낸 ‘정진석 사건’ 판사, 누가 판결 믿겠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임용 뒤에도 ‘친민주당’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자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에선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박 판사는 정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의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판사는 고교·대학 시절에도 노 전 대통령 탄핵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치 편향 글을 계속 썼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법관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크다. 박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후 이런 글을 지웠다고 한다. 스스로도 문제 있다는 걸 의식했을 것이다.
10여 년 전에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 판사는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란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대통령을 비하한 판사도 있었다. 문제가 되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2년 소셜미디어에서도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을 전후해 일부 판사는 정치 성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고, 다른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문제 삼지 않았고, 특정 모임 출신들이 사법부 요직을 독차지했다. 박 판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계속 쓴 것도 ‘김명수 대법원’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법관의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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