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일새 3명…반드시 막아야 할 건설현장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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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 책임을 업주에게 무겁게 물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노동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즈음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년 간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전국에 874명이나 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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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 책임을 업주에게 무겁게 물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노동자 사망사고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부산에서는 건설 현장만 따져도 최근 일주일 사이 3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올 들어 벌써 14명째다. 부산진구 부암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H빔에 깔렸고, 초읍동에선 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50대가 추락했다. 연제구 거제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창호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가 떨어져 숨졌다. 알고 보니 이날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즈음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년 간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전국에 874명이나 된다. 법 시행 직전 1년(828명)보다 오히려 46명이나 증가했다. 부산에선 지난해 41명, 올해 8개월 새 35명이다. 업종별로 따졌을 땐 건설업이 단연 최고다. 지난해 40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운 46%를 차지한다. 올 6월까지 건설 사망자수는 118명으로 전년 동기(109명)에 비해 9명이나 늘었다. 특히 도급순위 6위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경우 부산 연제구 현장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라 총 7건에 8명이 숨졌다. 업종 불문 단일업체 최다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력한 처벌법이 시행 중인데도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업계에선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의 근거로 악용하지만 내막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약하거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로는 첫 실형을 선고받은 경남 한국제강의 경우 처벌받은 사람은 오너가 아니라 이른바 월급사장이었다. 검찰 단계부터 처벌 기준을 두고 판단이 엇갈리기도 한다. 총 13명이 재판에 넘겨진 울산 에쓰오일 사건에서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는 기소에서 제외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실질적인 최종 경영책임자’라는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가이드라인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고가 잦은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중소회사가 타깃이고 대기업 처벌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사실상 전 기업이 대상인 것이다. 법의 취지가 사람이 죽은 후에야 누군가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건 아닐 터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의무를 지움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 예방에 있다는 것이다. 개별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꼼꼼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오너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분야별로 여럿 두는 등의 편법으로는 문제가 결코 근절되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강력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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