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사태 선포권’ 시도 이양, 실용적 대응·관리 필요하다
지난 3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중대 재해감축 로드맵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을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한다는게 골자다. 지역·현장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17개 광역지자체에 재난사태 선포권을 넘겨 준다는 얘기는 처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 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을 명시한 데 이어 지난해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올해 4월 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시·도에 재난사태 선포권 이양은 지지부진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사태 선포권’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 장비 및 물자 동원, 대피명령, 공무원 비상소집, 이동자제 권고 등의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 행안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다.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전례없는 재난과 마주하며 살고 있다. 최근 550㎜가 넘는 극한 호우로 댐 범람, 둑 붕괴, 산사태, 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다수의 사망·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서울과 포항의 침수, 이태원 압사 사고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재난이 있었다. 앞으로 또 어떤 극한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 각종 재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도에 재난사태 선포권이 이양돼야 한다. 지금의 국가주도 재난 대응체제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 일례로 한 시·군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협조 차원에서 인근 시·군의 공무원 및 물자 지원 등이 이뤄진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권을 갖게 되면 협조 차원을 넘어 지시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광역지자체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1년째 국회에서 표류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시·도지사가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절차가 이원화됐다’는 검토 보고서를 냈다. 재난 현장의 기관 상황 보고 대상은 많으면 안 된다. 골든타임 대응·복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행안부는 재난 선포권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하려면 우려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재난 사태는 초동 대응이 중요하므로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시·도 이양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옳은 방안이지만 재난 대응에 대한 판단 능력을 높이는 등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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