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쪼개기 고용’ 부작용만 부르는 주휴수당, 당장 손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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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지난달 결정되자 경제계에선 "1만 원은 안 넘겨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2018, 2019년 각각 16.4%, 10.9%씩 최저임금이 오르자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라도 아끼기 위해 주 30시간 일할 직원 한 명 대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 2명을 채용하는 식으로 '쪼개기 고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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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953년 일본의 노동법을 준용해 근로기준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제도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주 7일씩 일하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6일만 일하면 휴일 하루치 수당을 얹어주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주 5일제가 시행된 뒤에는 하루 3시간 이상씩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도록 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했던 지난 정부가 가파르게 임금을 인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8, 2019년 각각 16.4%, 10.9%씩 최저임금이 오르자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이라도 아끼기 위해 주 30시간 일할 직원 한 명 대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직원 2명을 채용하는 식으로 ‘쪼개기 고용’을 했다. 근로자들에게도 손해였다. 안정적 일자리는 찾기 어려워졌고, 한곳에서 오래 일하던 근로자들은 같은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녀야 했다. 2017년 96만 명이던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작년에 157만7000명으로 급증한 이유다.
정작 주휴수당의 원조 격인 일본은 이미 33년 전에 근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제도를 없앴다. 한국에서도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 시간은 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고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 제도가 남아 있게 됐다.
내년도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002엔, 한화로 9224원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그보다 7% 높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28%나 많다. 선진국 문턱에 갓 들어선 한국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과도한 수준이다. 70년 전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 고용의 질만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 제도를 더 놔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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