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불편해” 구치소서 나체 난동 4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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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잠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취침 자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교도관 B(여·26)씨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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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잠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8시쯤 별건 범죄로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취침 자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교도관 B(여·26)씨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교도관들에게 팔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교도관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남자직원을 부르면 옷을 벗겠다"며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26일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내게 된 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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