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한밤중 도로에 누운 쩍벌女…경적 울리자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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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한밤중 도로에서 두 다리를 벌린 채 드러누운 여성을 발견해 사고가 날 뻔한 사연이 소개되면서 누리꾼들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밤 11시쯤 울산시 동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운전 도중 두 다리를 벌린 채 드러누운 한 여성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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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운전자가 한밤중 도로에서 두 다리를 벌린 채 드러누운 여성을 발견해 사고가 날 뻔한 사연이 소개되면서 누리꾼들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밤 11시쯤 울산시 동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운전 도중 두 다리를 벌린 채 드러누운 한 여성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
이후 A씨로부터 제보받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A씨는 "이 도로가 시속 50㎞ 도로인데, 이 시간에는 차량이 없어 보통 시속 70㎞ 이상 달리는 차들이 많은 곳"이라며 "저는 안전 운전하는 편이라 신호 바뀌고 천천히 출발했고, 40㎞ 미만 정도로 주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흰색 반바지를 입은 한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두 다리를 벌린 채 누워있었다.
A씨는 "도로 왼쪽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노란색 안전 펜스가 떨어져 나온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소름 끼쳤다.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경적을 울렸으나 해당 여성은 오히려 이리로 와보란 듯 손짓을 했다.
A씨는 "별생각이 다 들더라"라며 "내가 전방주시 태만 또는 과속으로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지금 범죄자로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인계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때는 왜 못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했다.
이어 "(여성이)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아마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며 술주정한 거로 알고 있다. 운전자는 무슨 죄냐. 정말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해당 도로가 쭉 뻗은 직선이기 때문에 만약 A씨가 이 여성을 들이받았다면 무죄 받기가 어렵다. A씨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신고를 안 한 게 아쉽다" "저런 사람은 차에 치이면 분명 운전자 탓한다" "관련 법을 강화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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