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남편 바람 나 이혼하고 20년 뒤 새 출발, 결과는?

김동현 2023. 8. 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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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으로 30대에 이혼했다가 20여 년 뒤 새로운 남성과 새 출발을 했으나 이번에도 남편의 바람으로 파국을 맞은 여성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20년 가까이 자녀들을 홀로 키우다 등산 모임서 만난 남성과 재혼한 여성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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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편의 바람으로 30대에 이혼했다가 20여 년 뒤 새로운 남성과 새 출발을 했으나 이번에도 남편의 바람으로 파국을 맞은 여성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20년 가까이 자녀들을 홀로 키우다 등산 모임서 만난 남성과 재혼한 여성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이들은 각자 젊은 나이에 이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같은 공통점 등을 토대로 금세 가까워졌다. 결국 만난 지 1년 만에 재혼에 성공했다.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으나 함께 살림을 꾸리고 자식들과 여행도 다니며 일상을 보냈다.

그러나 아내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남편이 첫 번째 남편처럼 바람을 피웠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이별을 통보하고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다.

이후 남편은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시했다.

아내는 "저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며 "남편과 헤어진 뒤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재산분할을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사실혼도 혼인 신고라는 절차가 없을 뿐이지 혼인의 실질이 있기에 법률혼과 마찬가지의 부부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혼 부당파기 사유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괴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위자료의 경우 남편이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혼인이 해소된다면 유책배우자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연의 경우 아내가 이별을 통보한 시점에서 사실혼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재산분할 역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를 정한다. 아내는 사실혼 해소 통보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았기에 해당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사실혼 파기 원인이 상대방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아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제기된 남편의 소송에서 반소 제기를 하는 것으로 청구하면 된다"라며 "상간녀가 만일 남편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증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 도청을 하거나 흥신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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