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라고 말만하지 말고…“육아휴직때 240만원” 어느 동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8. 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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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일부터 신청 받아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육아휴직한 부모에게 최대 24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부모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9월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들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원씩,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취지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급여로 받는 탓에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양육자가 적지 않았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직장인으로,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받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나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을 심사한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수령하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받을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이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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