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들, 항소심서 징역형

신건 2023. 8.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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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8번이나 처벌받았는데도 지난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40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양가족과 생활고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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