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시위 중 경찰 폭행한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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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15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5일) 오후 건설노조 조합원 정 모 씨와 문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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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15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15일) 오후 건설노조 조합원 정 모 씨와 문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던 중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어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려고 한 혐의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 등 2명은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13일 밤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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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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