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걷어차고, 사고 막으려 했다던 60대…벌금 100만원

이용권 기자 2023. 8. 1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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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법정에 넘겨진 60대가 고양이의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변명했지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데 대해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여러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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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항의하는 행인에 욕설도 모욕죄로 인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법정에 넘겨진 60대가 고양이의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변명했지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찼다. 평소에 해당 고양이는 A 씨가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변과 소변을 배설해왔다.

A 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는 A 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다. 골목에는 이동 중인 차량 등 고양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설령 A 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데 대해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여러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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