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걷어차고, 사고 막으려 했다던 60대…벌금 1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법정에 넘겨진 60대가 고양이의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변명했지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데 대해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여러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법정에 넘겨진 60대가 고양이의 교통사고를 막으려고 변명했지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찼다. 평소에 해당 고양이는 A 씨가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변과 소변을 배설해왔다.
A 씨는 법정에서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는 A 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다. 골목에는 이동 중인 차량 등 고양이에게 사고를 일으킬 만한 요소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설령 A 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찬 데 대해 항의하는 한 행인에게 여러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용권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북도, 잼버리 야영장으로 멀쩡한 매립지 대신 ‘뻘밭’ 선정…왜?
- 감자 훔쳐 신고했더니…“아내와 자식 잘 있나” 밭 주인 11개월간 괴롭힌 60대
- 이상민 “이재명 안면인식장애? 그럼 정치 활동 어려워”
- “포주가 되라니…” 女가수 성접대 제안에 소속사 폐업한 래퍼
- [속보]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尹, 광복절 기념식 후 임종 지켜
- 尹대통령, 3일장 치르고 美 출국…광복절 경축식 뒤 부친 임종 지켜
- DJ 소다, 日공연 중 성추행 피해… “너무 큰 충격”
- 박근혜, 육영수 여사 기일에 박정희 생가 방문…올해 두 번째 공개 외출
- “준비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文의 후안무치[사설]
- 그랜드캐니언 절벽에서 추락한 소년…기적적으로 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