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경찰관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2명 구속‥"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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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두 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정 씨 등 두 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주먹으로 경찰을 폭행했다고 보고 붙잡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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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두 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 모 씨 등 두 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 가운데 정 씨 등 두 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주먹으로 경찰을 폭행했다고 보고 붙잡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법정신문에서 피의자들에 대해 '건설노조 차원의 계획적인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폭행 자체가 없었고, 경찰이 했다는 해산 명령도 체포 뒤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직전 진행된 행사도 '오염수 반대 집회'일 뿐 건설노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법원 앞에서 경찰의 과잉수사를 규탄하고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47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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